안내
[안내] 비급여 진료비용 변경 고지
2026.02.25조회 856
안녕하세요, 한강중앙병원입니다.
「의료법」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이 2026년 3월 1일부터 일부 변경됨을 고지드립니다. 변경 사항은 병원 1층 원무과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주요 변경 항목으로는 상급병실 이용료, 선택진료비, MRI 촬영비 등이 포함되며, 세부 내역은 홈페이지 내 '비급여 진료비 안내'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변경된 비용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후 적용됩니다.
비급여 항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원무과(02-1234-5678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환자분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의료비 운영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.